도, 검역팀 배치 현장서 AI 간이검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국경 검역' 수준의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항 6부두에 건설 중인 지상 2층, 전체면적 399㎡ 규모의 '제주항 동물검역센터'가 이달에 준공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검역센터 1층에는 최신형 차량과 대인 소독시설, 기계실을 갖췄다. 2층에는 방역사무실과 검사실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3억원과 도비 10억원 등 총 13억원이 투입됐다.
동물검역센터 설치는 작년 6월 2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남에 따라 국경 검역 수준의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검역센터가 완공되면 곧바로 방역담당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검역팀을 배치해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다른 지방에서 축산물을 싣고 온 차량이 선박에서 나오면 곧바로 1층 차량 소독실을 통과하도록 해 자동 분무 소독을 시행한다. 운전자 등은 별도의 대인 소독시설로 소독한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소독 후 곧바로 간이검사도 시행한다.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반송 조치하거나 렌더링 방식으로 폐기한다. 렌더링 처리는 고열을 가해 유지를 짜내고 고형분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부터 송아지와 염소, 면양, 산양 등 일부 우제류 가축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우제류 가축이 들어오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검역계류장으로 옮겨 15일 동안 임상관찰과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는 경우만 농가 입식을 허용한다.
구제역 청정지역인 제주에는 그동안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제류 가축 반입이 금지됐었다.
외국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해당 국가 공식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데 국내 유통에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반입 시점에서 간이검사하거나 검역계류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악성 가축 전염병이 유입돼 제주 축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주의 주요 관문인 제주항에서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겠다"며 "청정 제주산 축산물의 국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주만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검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