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11 17:18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민주당 경선 때 선관위 등록 안 한 여론조사 공표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달 8일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는 인정했으나,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별건으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이 구청장이 당원 명부를 무단 유출해 경선 과정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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