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앞으로 울산시의원은 시의원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를 위한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시의원을 일체 배제한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울산시의회 설명이다.
또 심사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의원이 국외연수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다.
또 올해 처음 시작한 의원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도 규정에 명시해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의원국외활동'으로 바꾼다. 국외여행이라는 말이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국외활동은 울산시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의원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시의원 국외활동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고, 시의원 공무국외활동에 앞으로 외유성 논란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이며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모두 7명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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