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입력 2018-12-11 19:05   수정 2018-12-11 19:07

검찰,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이윤행 함평군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은 '혐의없음'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예비후보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김 시장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모 회사 교육이나 조합원 대회 등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철탑이 붕괴하지 않았음에도 붕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군수는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이 군수는 앞서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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