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오는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체납이 있는 대포 차량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천298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자체가 부과한 것만 따져도 2천26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3천98대이고 그 액수는 약 4천4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4%를 차지한다.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 예고로 납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100여 명, 경찰관 200여 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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