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 세무조사에서 3천135건, 69억200만 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액은 취득세 40억3천500만 원, 지방소득세 22억5천200만 원, 지방교육세 3억5천100만 원, 기타 2억6천400만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 중소기업·자경 농민 감면 사후 조사에서 169건 17억9천900만원을 거뒀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았거나 매각, 임대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이다.
취득 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개인 신·증축 건물과 대형건축물 조사에서는 801건 17억3천700만원을 받아냈다.
나머지 추징 사례는 지방소득세 기한 내 미납부(897건 13억9천400만 원), 과점 주주 취득세 미신고(24건 3억2천500만 원), 매매용 자동차 미매각분 및 상속 부동산, 지목 변경 미신고(1천244건 16억4천8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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