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부서져 구속될 수도"…사고 운전자에게 뇌물 요구(종합)

입력 2018-12-12 12:06  

"순찰차 부서져 구속될 수도"…사고 운전자에게 뇌물 요구(종합)
부산경찰청, 담당 경찰관 감찰조사…사고 누락 다른 경찰관도 조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음주운전 상태에서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힌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교통경찰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혐의로 모 경찰서 A(59)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28)경장과 C(38)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씨는 이달 1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으나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충격한 뒤 재차 붙잡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A경위는 사고 6일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와 통화를 하면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A경위가 D씨 전과를 언급하며 '순찰차가 파손되는 등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200만원을 내면 단순 음주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위는 "D씨가 차량 보험이 배우자 명의이고, 자주 사고를 내서 보험처리 하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현금변제가 가능하냐고 물어 수리비가 200만원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의 뇌물 요구 사실은 D씨가 경찰서를 찾아 A 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A경위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같은 경찰서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국민의 공분이 높은 상태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저질러 개탄스럽다"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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