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18-12-12 11:09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도 "공소사실 부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차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그런 기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 전 청장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의 변호인 모두 검찰의 증거 기록 열람·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향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권 전 청장은 같은 해 7월 17일 다른 간부 및 실무진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올 때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수시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노동부는 7월 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차관은 야권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삼성에 제안할 개선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하고, 감독 결과 발표 전인 9월 9일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노무 담당 임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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