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오염시설 이전 지원 특별법' 준비 중"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중금속 오염수 무단 방류 의혹을 받는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 '대규모 오염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이 특별법이 일정 규모 이상 오염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 및 관리감독 하에 이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풍석포제련소의 경우처럼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을 위한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을 이끌고 지역민의 생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위한 인허가, 세금 유예, 주민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련소 공장에서 방출되는 물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산림 당국은 지난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침출수 용역조사 등 환경오염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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