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부하면 제재 강화, 감사 재개시 제재 취소"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연기 요청을 거절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치원들을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일부 감사 거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유치원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 사립유치원 중 최근 감사를 받지 않거나 비리 의혹 등 민원이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재 16곳에 대해 현지 감사를 했지만 4곳은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모 유치원은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 담당 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화정동, 남구 봉선동, 광산구 박호동에 있는 유치원 3곳은 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또는 그 지인 등 계좌로 교육비를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전체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들이 수차례 시정 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시정 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정원 10% 감축, 학급운영비 지원 배제,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 배제, 방과 후 과정 운영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단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제재를 취소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 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협조를 촉구하겠지만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명은 최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표자들은 장휘국 교육감과 면담해 감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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