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공약 '경로당 지키미' 반쪽사업 전락

입력 2018-12-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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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공약 '경로당 지키미' 반쪽사업 전락
도의회 예결위, 사업비 대폭 삭감…"수당 지급 부적절"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경로당 회장들에게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년도 경로당 지키미 사업비 8억478만원 중 93%인 7억4천826만원을 삭감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25만2천43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159만4천432명)의 15.8%에 달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읍·면·동 노인 분회장들과 경로당 회장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읍·면·동 노인 분회장 157명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경로당 회장 4천157명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내년 사업비는 26억8천260만원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가 30%인 8억478만원, 11개 시·군은 70%인 18억7천782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는 8억478만원 중 노인 분회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5천652만원만 남긴 채 7억4천826만원을 삭감했다.
사업비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4천100여명에 달하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경로당 활성화 기여'라는 취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비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이 지사의 공약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읍·면·동 분회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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