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전 ARS 지지호소' 김영록 무혐의·강인규는 재판, 왜?

입력 2018-12-12 12:32   수정 2018-12-12 16:18

'경선 전 ARS 지지호소' 김영록 무혐의·강인규는 재판, 왜?
김 지사는 사전에 선관위 자문…강 시장 측 "타 캠프서도 문제없다 확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전 유권자에게 ARS 파일을 보낸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 시장 측은 이날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시장이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이 같은 활동을 했으나 강 시장만 유일하게 기소됐다"고 항변했다.
또 "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문의해 이용섭, 윤난실 후보도 이런 활동을 했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타 캠프에서 먼저 선관위 자문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검·경은 김 지사의 경우 사전에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인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강 시장은 다른 경로로 물어봐 위법성 유무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 발전을 위해 검증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등 강 시장의 ARS 내용 중 일부가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에서 그치지 않고 지지호소에 가깝다고도 판단했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시장은 공천 적합도를 묻는 1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으며 가족과 캠프 관계자 등 5명만이 재판을 받는다.
강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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