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남 농산물 학교 급식 우선 사용 '명문화'

입력 2018-12-12 13:33  

도의회, 전남 농산물 학교 급식 우선 사용 '명문화'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뒀다.
개정안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전남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 체결 당시 학교 급식이 활성화하지 않아 급식재료에 자국산 우선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률과 조례에 '지역' 농산물 대신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후 협정 개정을 통해 정부 조달 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6년 1월 발효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지침으로만 운영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우 의원은 "학교 급식에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농도 전남에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안정적인 수급으로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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