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시대정신 반하는 범행"…추명호 징역 5년 구형(종합)

입력 2018-12-12 16:15  

檢 "불법사찰, 시대정신 반하는 범행"…추명호 징역 5년 구형(종합)
추 전 국장 "정보수집, 국정원 일상업무" 호소…내년 1월 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여기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가 한 업무는 과거 30년간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였고,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 체계상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제 개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일 오전에 열린다. 재판부는 애초 13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선고하기로 변경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 전 국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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