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치열한 법정공방…이르면 내년 2월께 선고 전망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과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소된 이 사건은 이날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들을 철회하며 다음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세법과 횡령과 관련해 1명씩 2명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도 신청한 증인을 모두 철회했다.
검찰 측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매출, 인원결산서, 퇴직금 지급확보서 등이 부동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의한다.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해달라"며 "철회된 증거 이외에 나머지 증거는 모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열린다.
예정대로 제4차 공판에서 결심이 진행되면 이르면 2월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1년여 만에 이뤄지는 이 사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현재 전국에서 36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탈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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