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혐의없음 처분에 재정신청

입력 2018-12-12 18:02   수정 2018-12-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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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혐의없음 처분에 재정신청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한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12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에 신청서를 내면 법원으로 송부돼 법원이 기소 필요성을 가리게 된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린다.
앞서 대전지검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박 의원이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박 의원 보좌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박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보좌관과 비서관 등 내부자들만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통화기록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재정신청 배경을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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