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 불구속기소

입력 2018-12-12 18:29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 불구속기소
이·반장 체육대회 등에 편법 예산 지원…기부행위 위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문순(63) 강원 화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최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1억1천137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으로 총 2억3천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혐의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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