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치료연구 확대 '탄력'…국생위 "질병 제한 완화해야"

입력 2018-12-12 19:43   수정 2018-12-12 20:48

유전자 치료연구 확대 '탄력'…국생위 "질병 제한 완화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개최,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시범사업 실시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해 연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생명윤리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 개선안'과 'DTC 관리강화방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에 대해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연구에 대한 IRB(연구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수행 과정·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감독 등 관리를 강조했다.
또 유전자 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이외에도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 유전자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있어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 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위원회가 연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치료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DTC에 대해서는 DTC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업계의 검사항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인증제 도입과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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