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前개인변호사' 코언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2-13 02:41  

美법원, '트럼프 前개인변호사' 코언에 징역 3년 선고
성추문 주장 여성 '입막음용' 돈 지급·의회 위증 유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52)이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시절 여성 2명에 대한 '입막음용' 돈 지급과 의회 위증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16년 당시 트럼프 대선후보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징역 2개월은 3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해 진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총 3년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코언은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 공판에서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산정시 감형을 받는 플리바겐을 택했다.
코언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지만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을 돌려 수사에 협조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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