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 방산업체가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S사의 최모 부문장을 이달 초 구속하고, 납품 과정에 군 관계자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2016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S사는 군 당국의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해 발전기 납품사로 선정된 뒤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S사를 압수수색하고 납품 관련 장부와 서류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S사가 발전기 공급업체로 선정되고서 원가까지 속이는 과정에 현직 또는 예비역 군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