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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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상호와 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한 뒤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200만원이 부과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6월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을 새롭게 정비했다.
아울러 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소장자가 직접 들고 나가는 경우와 우편이나 화물로 발송하는 경우에 따라 달랐던 서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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