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12월 임시국회 열어 산업안전 관련법 최우선 처리해야"

입력 2018-12-13 11:30   수정 2018-12-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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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12월 임시국회 열어 산업안전 관련법 최우선 처리해야"
"여야 5당 '선거법 개정방향' 합의할 때까지 농성 계속…로텐더홀 공개토론회 하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을 애도하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청년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제까지 애도만 하고 있을 셈인가"라며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청년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외에도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거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조속히 이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애도의 뜻을 표했던 모든 국회의원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이 원점에 복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과 합의가 가능한 민주주의의 룰을 만드는 문제"라며 "로텐더홀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의원정수 증원 등 3대 쟁점에 대해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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