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암선고' 롯데마트 직원, 동료에게 75일 연차 기부받아

입력 2018-1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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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암선고' 롯데마트 직원, 동료에게 75일 연차 기부받아
롯데마트 연차 나눔제도로 4년간 15명 수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롯데마트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연차가 부족한 동료를 위해 남은 연차를 나눠주는 '연차나눔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5명의 직원이 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3월 도입된 연차나눔제도를 이용해 228명의 직원이 동료들에게 384일의 연차를 기부했다.
연차 나눔 수혜자는 롯데마트 행복심의회 심의로 선정되는데 올해 10월에는 사내 커플인 배우자가 대장암 선고를 받은 한 직원은 동료들의 기부를 통해 75일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롯데마트는 연차나눔제도 외에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 대출과 의료비 지원제도, 가족 돌봄 휴직, 예비 맘(mom) 휴직, 아기 소망휴직 등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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