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까지 도용해 물품 수출한 뒤 폐기처리…투자금 유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제품을 수출할 것처럼 속여 투자운용사로부터 80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은 뒤 가짜 수출실적을 만들어 제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S 업체 대표 A(42)씨와 전 대표 B(5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S사 대표 A씨 등은 2013년 자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속여 국내 한 투자운용사로부터 80억원을 투자받은 뒤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S사는 재고 물품과 불량 카메라를 500만 원대의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 이름을 도용한 홍콩의 한 업체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해외로 보냈다.
해당 물품은 보름 만에 다시 국내로 반송됐고, S사는 반송 물품 중 일부를 제외한 전량을 폐기했다.
세관은 화물 흐름과 수출입 신고가격을 모니터링하던 중 S사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세관의 관계자는 "S사는 실제 수출할 의사가 없으면서 수출 서류와 물품 주문서, 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해 수출한 것처럼 속였다"면서 "투자받은 돈은 다른 사업 부문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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