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종합)

입력 2018-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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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종합)
법원 "면직 처분 취소하라"…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1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안 전 국장에겐 품위 손상과 지휘·감독 책임을 물었다. 안 전 국장이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돈을 건넨 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살 행동이었다고 봤다. 검찰국 소속 검사들이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돈 받는 걸 방관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안 전 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 시점은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를 기소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고, 언론에서는 우병우가 원고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던 때"라며 "원고의 행위가 수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은 회식 시점이 이미 수사를 마친 뒤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후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하는 검사들에게 굳이 현금 봉투를 줘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한 외관을 만든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찰국 검사들이 돈 봉투 받는 걸 방관한 점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기대되는 윤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저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수사비 지급에 다른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검찰국 검사들이 추후 돈 봉투를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지검장도 지난 6일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역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긴 하지만 그에 비해 면직은 지나치다는 판단이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 됐지만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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