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횡령한 회삿돈의 환수 조처를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 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4∼2015년 회삿돈 14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횡령 범행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약 4억원을 들여 토지를 사들인 뒤, 동생 B(47)씨와 지인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인들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소지를 경남 진주로 옮긴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 규모와 거래액이 상당한 점,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