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반월국가산단의 승인 권한 위임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30여 년이 된 반월국가산단은 승인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개발계획 변경 때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1∼2년씩 걸렸다.
승인 권한 위임으로 이 같은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됐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게 돼 민간 투자 여건 개선 등의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4천5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천62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건의 등 안산시와 함께 노력한 끝에 법령 개정을 하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산업단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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