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이어 신명중 시설사업비 9억2천여만원 전액 삭감 의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지원 예산 일부를 삭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명학원 소속 신명중학교의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9억2천100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삭감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감사를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신명학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13일 "신명학원은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지 않은 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라고 예산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이 요구한 신명학원 관련 사업 가운데 계단·옥상 난간 개선, 냉난방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 생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통과시켰지만, 사업추진이 급하지 않은 급식시설 현대화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사립 유치원 사태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가 원하는 모든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2016년 9월과 지난해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기간이 나뉜 것은 신명학원 측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감사"라며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을 거부해 한때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 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지난달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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