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참사 조례 제정 후 유족에 위로금 지급 검토

입력 2018-12-13 15:12  

충북도, 제천 참사 조례 제정 후 유족에 위로금 지급 검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인력 809명 추가 충원 예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작년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월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은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말고 세월호 사고 등과 비교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제천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도 지난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부지사는 "유가족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무고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 이후 소방차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범칙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충북 소방본부도 지난해 147명의 인력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 309명을 더 뽑았다.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809명을 더 뽑을 계획이다.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에도 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소형사다리차가 청주 동부·서부 소방서와 충주·음성 소방서에 1대씩 배치됐다.
나머지 8개 소방서에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급된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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