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비 편성·학교폭력 처리 지원팀 구성 등 합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6년 만에 단체협약을 맺는다.
노사 양측은 13일 오후 5시 본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지난 9월 6일부터 약 3개월 동안 7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본문 94개 조, 부칙 6개 조 등 총 4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학교장 재량 휴업일 지정 권장, 새 학년 맞이 청소용역비 학교 예산 편성·운영 지도,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전문가를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팀 구성 등이다.
방과 후 학교 및 초등 돌봄 관련 교사업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강화, 각종 경기대회 및 경연대회 축소, 교직원 관사의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 배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지원 강화가 큰 기조"라며 "단체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혁신과 교원 연수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2년 10월 26일 총 295개 항 체결 이후 6년 만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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