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구나 크레인을 조작해 인형을 뽑을 수 있어"
"경품 대부분 저가 인형, 사행성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레버와 버튼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인형을 획득하는 인형뽑기 기계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A(52)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그중 2대에 시가 1만3천원 상당 경품 인형을 1개씩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형뽑기 기계는 애초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규정돼 당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인형뽑기 기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본 것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인형뽑기 기계가 놀이형 유기시설 종류에서 삭제됐고, 기존 인형뽑기 업자들에게 1년 뒤까지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사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 기계로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인형뽑기 기계가 과연 게임물에 속하는지, 사행성이 있는지였다.
1심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사용한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A씨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A씨 인형뽑기 기계는 누구나 크레인을 조작해 인형을 뽑을 수 있고, 이용자 실력에 결과가 달라지는 점, 이용금액(회당 1천원)이 적고 경품 대부분이 저가 인형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 관광진흥법상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에 포함돼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시가 5천원을 초과하는 인형 2개를 기계에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인형이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며 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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