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1명 중태 빠뜨린 20대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재판정서 유족 오열…피해자쪽 두 가족 '풍비박산' 고통 호소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우리 가족이 얼마나 파탄 났는데 뭘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이야..."
13일 수원지법 308호 법정.
지난 5월 음주 역주행 사고로 두 집안 가장의 삶을 앗아간 노모(27·회사원) 씨가 목발을 짚은 채 모습을 드러내자 법정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노씨가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자 탄식은 더욱 깊어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고 울부짖듯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아이들이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봐야 정신 차리겠느냐"며 "그렇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죽은 애들 아빠를 돌려달라"고 소리쳤다.
무릎을 꿇은 노씨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15분여간 고성이 이어진 뒤 가까스로 재판이 재개됐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사고로 숨진 택시 승객 김모(38) 씨의 아버지는 증인석에 서서 "사고 이후 단만 쓴맛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20년 하던 식당도 접었다"며 "교사인 며느리는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운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빠를 잃은 애들은 아직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아빠를 찾는데 사고 7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합의는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택시기사 조모(54) 씨의 아들은 "나는 가해자보다도 더 어린 나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안다"며 "술도 자기가 좋아서 마셨고, 역주행 사고를 내 사람도 죽였는데 왜 살인죄보다 형량이 적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조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노 씨에 대한 검찰의 양형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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