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제천 화재 참사'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상자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피해 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에 '장례비·치료비'를 추가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으로, 치료비는 재난으로 부상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시가 부담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했다.
원인 제공자는 시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근거와 함께 해당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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