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 배상 승소 이끈 변호인단에 시민단체 감사패

입력 2018-12-13 17:30  

징용피해 배상 승소 이끈 변호인단에 시민단체 감사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변호사 22명에게 전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낸 변호사들에게 시민단체가 감사패를 전달한다.
1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 어느 멋진 날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열린다.
시민모임은 "변론인이기 전에 따뜻한 인간애를 몸소 보여 줬다"며 전달 취지를 밝혔다.
감사패를 받는 변호사는 이상갑, 임선숙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활동하는 22명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들은 2009년 10월 광주시청 맞은편 미쓰비시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시작된 '미쓰비시 사죄, 배상 촉구 1인 시위'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왔다.
이듬해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소속 변호사 2명씩 시위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당시 이상갑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2010년 6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가 있는 일본 도쿄를 항의 방문해 삼보일배 시위에 나섰다.
이 지부장은 같은 해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6차례 이어진 미쓰비시 측과의 협상에서 피해자 측 대표로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패 전달식에 앞서 14일 오후 2시에는 3차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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