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韓업계 피해 없어야"

입력 2018-12-13 19:08  

외교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韓업계 피해 없어야"
제15차 한-EU 공동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제15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자관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동향, 다자·분야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실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가 한-EU 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내년 1월 경으로 예정된 EU 측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업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리는 아울러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EU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EU 및 영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중요 협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ICT·과학기술·운송·어업 등 분야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적 전략으로서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대(對) 아시아 정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도 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조속히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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