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집단학살'로 규정

입력 2018-12-14 10:14  

美 하원,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 '집단학살'로 규정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 하원이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를 국제법으로 기소가 가능한 집단학살, 반인도범죄로 규정했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미얀마군이 벌인 군사작전을 집단학살(Genocide)로 규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의원 39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하원은 결의문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군사작전이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 등 국제법상 처벌 가능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주문했다.
또 하원은 "적용 가능한 국제형사법과 협약에 따라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모든 책임자를 추적, 제재, 체포,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은 2명의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의 이번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온 미 국무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2017년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규정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4명의 미얀마군 사령관들을 제재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그동안 미얀마군의 작전이 국제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왔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로힝야 사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면, 그동안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주도해온 로힝야 학살 주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무장세력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핍박받는 동족을 지키겠다며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미얀마군은 즉각 ARS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73만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사태 초기 2개월간 1만명 이상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대량 학살과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책임자인 군 최고사령관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유엔이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