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정부시장·시민단체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공공기관 행정의 의문점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 최승현 판사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로 "의정부시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단체가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공원에 중국에서 제작한 안중근 동상을 설치했다.
앞서 안 시장은 2015년 5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와 공동개최한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 제작을 지시했다"면서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국에 기증하자고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하얼 학회는 2009년 중국 정·재계와 학계에 영향력이 있는 한팡밍(韓方明) 박사가 주도해 만든 단체로, 국제전략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외교·국제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버드나무 포럼'은 시 주석의 동상 제작 지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속해서 의정부시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분명하게 답해주지 않자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비판했다.
이에 안 시장은 시민단체 대표 등 5명, 인터넷 언론사와 대표·기자 등을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대표 등 5명도 안 시장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는 의정부시의 안중근 동상 건립사업과 관련해 제작 경위나 동상 제작비용 등을 문의했으나 의정부시는 불분명하게 답변했다"며 "의정부시 또한 시진핑 주석이 동상 건립을 지시했는지 중국 정부에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학회를 통해 들은 내용을 홍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행정에 관한 의문점을 비판 내지 지적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차하얼 학회의 중국 내 역할 등을 고려하면 의정부시가 차하얼 학회에서 들은 정보를 홍보했다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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