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무단사용 배상책임 인정 판결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천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3천709만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천81만건)보다 많은 것이다.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투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들은 웹툰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허씨가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투믹스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선고를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청구 원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함석천 부장판사)도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 등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등 밤토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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