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모(20)씨 등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구형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검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