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오는 19일부터 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주택금융공사가 1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spee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오는 19일부터 수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주택금융공사가 14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spee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