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4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운동기구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로 때렸을 당시 부인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목을 졸라 살해해 부인은 큰 공포감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이씨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것도 남편 책임이 크다. 다만 별거 후 심신이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53)씨를 집 안에 있던 운동기구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금전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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