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챙긴 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화학약품 생산·판매 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12월 20일 울산시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기술 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모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물품을 구매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2015년 12월까지 울주군으로부터 4차례 보조지원금 4천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중소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로 225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하고, 연구원에게서 3차례 135만원을 돌려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오래전 과실 범죄 1회 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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