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혁신 교육 매진"

입력 2018-12-14 14:06  

장석웅 전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혁신 교육 매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굴레를 벗은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이 혁신 교육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입지를 흔드는 억측을 일소하고 혁신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동안 장 교육감 수사를 빌미로 "직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등 소문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시도가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장 교육감은 실제 교직 경력이 32년 10개월이지만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37년 평교사'로 소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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