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재난 예방·관리에 시민참여 늘린다

입력 2018-12-16 09:00  

[주목! 이 조례] 재난 예방·관리에 시민참여 늘린다
광주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제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공기관 위주의 재난 예방·관리 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안전 의식을 높인다.
광주시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에 시민참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17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재난 예방·안전관리 활동에 시민과 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장의 책무를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생활·시설·산업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안전 관찰단'을 운영할 수 있다.
관찰단 자격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한 시민이나 봉사단체 회원들로 시장이 지정·추천한다.
관찰단은 안전점검의 날에 참여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에 함께한다.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이 정한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임직원,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대학생 등을 참여시키고 이들로 '안전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빈곤·위기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함께 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위험시설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안전권,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점검·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는 포상도 하도록 했다.
조례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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