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포함 검토

입력 2018-12-17 06:11   수정 2018-12-17 06:14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이용자보호 평가대상 포함 검토
방통위, 글로벌업체 자료 미제출 등 대응방안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최근 SNS가 소통 창구가 아닌 특정 다수를 위한 커머스 창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내년부터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고객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대형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인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은 올해 처음 실시된 평가에서 80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글과 애플은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들 글로벌업체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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