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취업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켜주고 돈을 받은 알선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B(38), C(3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D(63)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 B, C씨는 2017년 4월부터 3개월간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취업비자가 없는 러시아 여성 14명을 클럽이나 유흥주점 불법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취업 알선 대가로 러시아 여성 1명당 매월 9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 여성을 통하거나 러시아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 광고 글을 올려 연락 온 러시아 여성들을 한국에 오도록 한 뒤 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유흥주점 등에 취업을 알선했다.
부산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D씨는 2017년 4월부터 한 달여간 월급 180만원을 주고 러시아 여성 15명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거나 고용한 기간, 알선하거나 고용한 외국인 수, 범행 이익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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