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월 30만∼40만원의 조정 범위에서 조합한 4개 방안이 제시됐다. 1안, 2안은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않고 기초연금을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안이다. 3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각각 45%, 50%로 올리는 안이다. 이 경우 보험료율이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2%(3안), 13%(4안)까지 오른다. 현행 제도는 올해 45%의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 낮춰 2028년에 40%에 이르게 설계돼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간 그대로다.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기초로 한다. 다만 2안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린 뒤 이듬해인 2022년에 40만원으로 한 번 더 올리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때 받는 실질 노후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이 적게는 86만7천원(1안), 많게는 101만7천원(2안)이 된다고 한다. 또 실질 노후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2∼62%로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속도가 엇물리며 영향을 주는 구조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고갈 속도가 앞당겨지고 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기금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져 이런 역상관 관계는 과거보다 정도가 훨씬 커졌다. 정부가 이번에 다수 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한 여러 상반된 여론이 있어 통일된 안을 만들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도 이 때문이다.
개편안에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포함돼 주목된다. 연금을 넣어도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당초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내놓았던 연금수령 및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안은 빠졌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넘어간다. 국민연금 개편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경제사회노동위에서도 논의된다. 국민연금은 각자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내기 바란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대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20년간 묶여 있던 보험료 인상도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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