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예산안 도의회 통과…5조3천524억원 확정

입력 2018-12-14 16:44  

제주도 내년 예산안 도의회 통과…5조3천524억원 확정
도교육청 예산 1조2천12억원 확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각각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조3천524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천161억9천여만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특별회계로 편성돼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재편성한 부분을 빼면 실질적인 삭감액은 488억원이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내부유보금 123억원과 예비비 30억원을 제외한 355억원을 각종 사업에 증액했다.
또 공원과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 재원 1천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조2천12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에서 110억원을 감액해 도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비 지원 사업 등에 증액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9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민선 7기 예산은 미래 제주의 경쟁력인 청년들이 걱정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와 미래성장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마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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