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8-12-14 17:46   수정 2018-12-14 22:00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불우아동을 돕는다며 120억 원대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5)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항소부(김용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공모한 대표 김모(38)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천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현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아이디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기적인 후원을 요청했고,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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