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용 국고 30%·지방비 30%·사업자 부담 40%로 조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개 상당의 직매장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용이 기존 국고 30%, 자부담 70%에서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변경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사업비 용도도 기존 내부시설과 인테리어에서 건축공사 용도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매장 공모사업 개선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효율화함으로써 직매장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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